질문
퇴직한 상태인데 기존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.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?
답변
임금과 퇴직급여는 둘 다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합니다 (금품 청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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