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
근로계약서엔 근무 시간 평일 10시 ~ 7시, 휴게 시간 12시 ~ 1시로 적혀있는데 식사 후 바로 근무를 하게 하거나 식사조차 못 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.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답변
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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