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
출산휴가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된다는데,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해서도 해당되나요?
산달까지 출근하다가 8월부터 3개월은 출산휴가, 그 후 6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.
그렇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답변
출산전후휴가 60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.
다만 내담자님께서는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는 복직 후 근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복직 후 6개월 근무를 하셔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'고용평등상담 > 온라인 상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Q&A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관련의 예 (0) | 2022.06.10 |
---|---|
Q&A 2022-06-07 (0) | 2022.06.07 |
Q&A 2022-06-03 (0) | 2022.06.03 |
Q&A 2022-05-30 (0) | 2022.05.30 |
Q&A 2022-05-18 (0) | 2022.05.18 |
Q&A 2022-05-17 (0) | 2022.05.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