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
둘째 육아휴직 중입니다. 첫째는 5살인데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못 쓰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.
현재 다니는 회사에 첫째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겠다고 말해도 되나요?
만약 거부당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?
답변
먼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셨는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.
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므로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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