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문
근로계약서 상으론 평일 9시~6시 근무, 휴게시간 1시~2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
하지만 식사 후 바로 근무하게 되거나 종종 식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럴 때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요?
답변
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,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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