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 29% "직장내 괴롭힘 당했다"…비정규직, 여성, 5인 미만 `사각지대` 여전(mk.co.kr)
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~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갑질금지법 시행 후 2년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.
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28.5%가 폭행·폭언과 모욕·명예훼손, 따돌림·차별, 업무 외 강요, 부당지시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. 이는 2019년 7월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후 10월 조사 당시의 44.5%보다 16%포인트 감소한 수치다.
그러나 직장 내 갑질을 당한 이들 중 33.0%는 괴롭힘 수준이 '심각하다'고 답했다.
이는 일터의 양극화가 직장 갑질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. 직장갑질 119는 "비정규직, 5인 미만, 150만원 미만, 여성 노동자들이 심각한 직장갑질을 겪고 있는데 갑질금지법이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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